약사회가 허위사실 유포등 약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최근 익명을 가장해 전문언론 기사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약사사회 분열을 조장는 외부세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사회원이 소통하고 하나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기사 댓글을 통해 약사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외부세력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더 이상 이러한 분열을 지켜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약사회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임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폄하함으로써 약사회 이미지까지 함께 실추시키고 있어 이번 기회에 약사회 위상을 되찾고 대안제시와 건전한 비평이 존재하는 댓글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전혀 있지도 않은 '1. 21 밀실야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약사회가 정부 추진 법인약국(안)에 은밀히 동조한 듯 단정짓는 비방성 글이 웹 공간에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헸다.

약사회의 이번 고소는 법인약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약사회가 이를 해결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고 있고, 전체 회원의 단결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일각에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약사회와 회원을 이간질시키고 이를 분열과 갈등의 도화선으로 활용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대동단결에 기초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음모를 지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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