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한 군 약제장교 처우와 군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약대생의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6년제 졸업 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공직·제약·병원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과 지위가 걸맞게 대우될 수 있도록 약사 직역 분야에서의 처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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