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열린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그간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아 왔던 ‘상법 제732조’를 개정·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는 독소 조항으로써 장애계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간 발생해왔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차별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와 함께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다. 그야말로 보험가입은 장애인들에겐 다가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제732조의 내용을 유지하되,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2008년 비준하면서 협약의 제25조 마호 ‘생명보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보한 바 있다.

당시 동 조항의 비준을 유보함으로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와 배치됐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지난 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보험가입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이참에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도 조속히 비준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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