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원에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하거나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IPL이 경락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침 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IPL을 사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鬱滯)를 해소하고 온통경락(溫通經絡)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이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는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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