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1일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제제 활성화와 한의약 세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천연물신약이 한의약에 근거했으면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권이 의사들에게만 부여된 것은 한의사들의 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고시를 무효한 가운데, 한의계가 한약제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의약 미래비전’을 선포해 주목된다. 여기에는 한의사의 MD면허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1일 오전 회관에서 신년 보건의약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제형의 다양화를 통한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약 국제화·세계화로 압축된 핵심 사업내용을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탕약 위주의 한약에서 단미·복합엑스산제 등으로 전환해 복용의 간편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적극 투약함으로써 국민들의 한약수요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진단에 이은 한의학 치료법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 한의학을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08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50년에는 5조 달러(한화 약 6000조원)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내수시장,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게 현실이다.

반면 중의약의 경우 중국정부의 ‘제12차 중의약 발전규획’ 등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17%를 차지하면서 2009년에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이 14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역시 쯔무라제약으로 대표되는 한약제제 수출로 연 1조원의 수익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학문적, 임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 미비 등으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뒤쳐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한의약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987년부터 26년간 단 한차례의 변동이 없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인상돼 올해부터는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으로 국민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중국의 퓨라팜의 예와 같이 일선 한방병·의원에서 보다 정제된 양질의 단미제와 복합제제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한의약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막대한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와 기준처방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현재 한방의료기관만 제외돼 있는 ‘의약품관리료’ 등을 신설해 회원권익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한약제제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게 되면 식품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국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최고품질의 한약제제를 복용하게 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한의약의 국제화·세계화’는 좁은 국내 의료시장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에 한방병원 설립을 논의했다.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대에서 사암침을 시연해 호평받았으며, 슬로바키아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왔다.

특히 러시아국회 하원의회 칼라쉬니코프 보건위원장과 푸진 의료사회검사학과장 등의 한국 방문으로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실현해 현지에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의 근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양의사 등 타직역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취합된 우수한 치료사례들을 근거로 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화․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만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시 국제적 지위의 ‘MD'면허가 부여돼야 한다”며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모든 것이 실현되면 한의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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