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과 관련 정부와의 사전협의설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 '절대불가'방침과 함께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강화'입장을 재확인 시켰다.

조찬휘 회장은 2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와의 협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복지부에 약사회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가 법인약국 저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인약국 문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현안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궐기대회 등 투쟁 계획은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복지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정당화하며 주장하는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개발이 나와야 한다"며 "논리에서 우위를 점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압수수색 당한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제보자가 아무래도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 의사단체가 약학정보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웃간에 불이나면 아무리 나쁜 사이라도 물을 가져다 불을 꺼주는 것이 미덕인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경우"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약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수가협상, 청구불일치 등은 단기간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들이었지만 '법인약국' 문제는 준비없는 단기간의 투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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