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중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해당 규제개선 방안 내용은 현행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은 약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다른 도매상(수탁자)에게 의약품을 유통관리 할 경우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영업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하므로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이 전문가인 약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또한 수탁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할 경우 △ 의약품은 유통과정 중 변질, 변색, 변형, 파손 등 위험이 있어 각 물류과정 마다 철저한 검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 불량의약품의 처리, 위해 의약품의 회수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안전에 관한 책임은 판매원인 위탁도매상에 부여돼 있어 약사에 의한 점검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시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과 특정 품목 도매를 양성해 유통질서의 혼란과 불법 리베이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의약품 유통 선진화방안 연구(2008)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업체의 수가 과다해지면 과당경쟁이 유발돼 저가공급에 따른 약가차액 제공 등 출혈적 가격경쟁을 야기하고 불법리베이트 양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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