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 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 정책 개선사례(’13. 8. 1 시행)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자료 공유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함으로써 연간 160만명의 신체검사비용 약 64억원을 절감하고 병·의원 방문 등 97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결과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가 없었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12. 1. 2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이용율이 저조해 이번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대체함으로써 간편하게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4개월간 동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약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8억여원의 국민비용을 절감과 최대 23억여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병무청과 협력해 징병신체검사 정보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징병신체검사를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징병신체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매년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30만명 중, 약 13만명이 혜택을 받아 징병신체검사 정보를 면허취득에 이용함으로써, 약 5억2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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