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동물용의약품의 약국공급을 거부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진정대상은 그동안 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해왔던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3사로 해당업체들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8월부터 동물용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해왔으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공급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이다.

앞서 약사회는 해당업체들에 대해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독점취급에 따른 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취급에 문제가 없는 동물약국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업체들은 동물약국 공급거부를 즉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동물약국에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예방용 동물용 의약품은 직접 판매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제제가 없음에도 해당업체들이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약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