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에 드는 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냉동배아를 활용한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첫 회차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 시술부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은 회차별로 동일해 이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 첫 번째 시술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회차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설정하는 차등지원안을 기존 균등지원안과 병행 운영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냉동비용, 해동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임시술 필요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인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이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4회까지(4회차는 100만원),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첫 회 시술시 산모의 과배란을 유도해 체외 수정한 이후 수정된 배아를 냉동보존 했다가 이후 추가 시술 때마다 해동해 사용하므로, 첫 회에는 시술비가 많이 들고 2회차부터는 배란 유도나 체외 수정이 불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복지부는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회 180만원을 한도로 총 4회까지 시술비를 지원(4회차는 100만원)하고 있는데,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회 동일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있어 첫 회 시술때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권익위는 첫 회차에 많은 지원을 받고 2회차부터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지원안과 기존의 균등지원안을 난임부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냉동배아 시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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