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0%로 나오는 곳이 많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6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33.9%인 19개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비율이 0%로 집계됐고, 2013년 들어 6월말 현재까지 56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53.6%인 30개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비율이 0%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100%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스스로 선정해 대금을 지급하고 검사를 받기 때문이 ‘갑’이 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을’이 되므로 엄정한 검사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금년 상반기 3687건의 가가품질위탁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 적합 판정됐고,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도 3110건의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동진생명연구원에서는 1460건 모두 적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도 1668건 모두 적합, ㈜한국시험분석연구원도 909건 모두 적합,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399건 모두 적합 판정을 했다”고 사례를 들면서, “식품제조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절반 이상에서 100% 적합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반면 부적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기관도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비율이 한국식품연구원 3.51%, ㈜과학가술분석센터 2.30%, 중앙생명과학원(주) 2.16%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엄정하게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남윤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지정취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008년 27개소, 2009년 30개소, 2010년 3개소, 2011년 6개소, 2012년 6개소, 금년 7월 현재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와 금년 7월 현재 6개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에서 모든 식품의 검사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인력과 장비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