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하위 70%노인을 선정하는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이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3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과표현황을 추출한 결과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가 1118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는 100억 이상의 재산가도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시행안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이들은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38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반면, B씨는 소득이 없고 총 재산이 5026만원(주택 4326만원, 토지 176만원, 금융재산 261만원, 자동차 263만원)에 불과하지만 재산환산액이 83만780원으로 83만원인(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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