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인사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후원금 모집업무도 포함되는데 시설이 시스템을 통해 CMS를 이용할 경우 시설은 CMS관리회사에게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CMS관리회사는 이렇게 시설로부터 받은 사용료 중 일부를 영업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개발원에 지불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부터 100건 이하의 CMS가 접수되면 시설로부터 3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을 정보개발원에 지급하고, 100건 이상 1500건 이하면 4만원을 받아 1만2000원을, 1500건이 넘으면 4만원에 건당 8원씩 추가된 금액을 사용료로 받아 1만5000원을 정보개발원에 지급하고 있다. 효성FMS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로부터 사용료 4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은 개발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보개발원은 금융결제원과 효성FMS로부터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억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CMS를 이용하는 시설 수가 76개소에 불과해 영업장려금이 829만원이었으나, 이들 시설들이 해마다 증가해 2013년 10월 기준, 564개 시설이 CMS를 이용하면서 영업장려금의 규모가 4700만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정보개발원이 처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하던 2010년 당시 정보개발원과 계약을 맺은 CMS관리회사는 금융결제원 한 곳이었으나 2011년 7월 효성FMS와도 계약을 맺었다.
최초 계약 당사자인 금융결제원 최초 계약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했으나, 2010년 1월 1일 정보개발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 운영과는 2011년 2월, 2012년 5월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상에 “사회복지시설이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개발원이 시설 유치에 노력하고, 금융결제원은 정보개발원에 영업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효성FMS와의 계약서에도 “효성FMS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시스템이용기관이 납입한 월 사용료에서 1만원을 시스템운영지원금 명목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개발원은 CMS 회사와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맺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마케팅 활동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해 온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개발원의 이러한 수익창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 노인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계좌에 입금해야 전자바우처가 생성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개발원은 이같은 본인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관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1억1700만원(2011년 1200만원, 2012년 7400만원, 2013년 6월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이 낸 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정보개발원이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겨 왔던 것이다. 2011년 발생한 이자 1천200만원은 2012년 정보개발원 잡수익으로 잡혀있으며, 2012년 발생한 이자는 2013년 잡수익으로 잡힐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시설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시설이 낸 사용료를 영업장려금으로 받아서 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의 이자 또한 개발원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개발원은 지금까지 모인 영업장려금과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이자를 정책대상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받고 있는 영업장려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변경하고,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이자 역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감면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