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이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 등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경영능력 및 재무상태 등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반(反)부패, 투명한 지배구조,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뜻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공적기금으로서 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늘려가겠다고 공언했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복지위)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책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일하는 여건 보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 경제민주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상위 20개 기업 중 최근 5년 간(2008~2012년)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11개로 55%에 달하며, 총 60개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돼 사회책임투자 기업 274개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 보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2012년 말 기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의무대상 기업 59개 중 미설치 기업이 24개로 40.7%에 달했다.

미설치 기업의 경우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설치를 요구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기업의 비재무적인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 투자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웨덴 국민연금인 AP는 펀드를 6개로 쪼개어 그 중 하나는 중소기업용으로 운용할 만큼 투자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캘퍼스는 기금의 투명성을 높인 수익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명단과 개선안을 담은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할 정도로 외국의 공적기금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의 국민연금은 수익률 최대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등 사회책임투자 본연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내는 기업 위주로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5년 수익률 얼마라는 단기적 운용목표만 있으니 연금 기금이 모두 눈앞의 수익률만 쫓아가기 급급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운용목표를 세우고 적정수익률이라는 목표가 주어진다면,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는 투기성 투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책임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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