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 ‘성구매자 존스쿨 교육이수 현황’과 ‘성구매자 존스쿨 교육 대상자 재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구매자의 재범 방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 제도는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다. 그러나 ‘성구매자 존스쿨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교육 미이수율이 10.3%에 달했고, 2009년도에는 7.8%, 2010년에는 3.9%, 2011년도에는 4.2%, 2012년도에는 6.8%에 달했다. 5년간 교육 미이수율이 7.3%에 달했으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기소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 교육 대상자 재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구매자의 재범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은 2008년도에 0.3%였던 것이, 2009년도 0.5%, 2010년도 0.7%, 2011년도에 0.6%, 2012년도는 0.7%로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피의자 신분의 성매매 여성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23.2%였지만, 성 매수 남성의 기소율은 17.3%에 그쳤다. 성매수 남성의 경우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됨에 따라 성매매 여성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것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은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40시간의 교육명령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성매수 남성의 존스쿨 이수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존스쿨 제도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이지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해, 성매수 범죄의 상습성을 중심으로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법무부 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존스쿨 제도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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