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사용자/가입자 50%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으나 월급 10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000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000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다. 사업장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전자, SK에너지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000명이었으나 금년(5월)에는 25만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상한액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상한금액은 월 781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 소득자도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돼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상위 1~50위 까지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0.14~0.54%로 채 1%가 안됐다. 이런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 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명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위 삼성전자보다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2배 이상 많았다.

김현숙 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으신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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