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그리고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이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청구하지 않은 채 모두 환자에게 물리고, 약국 자신은 건강보험제도의 모니터링을 슬쩍 피해가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4곳으로 33.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7곳 중 33.7%인 90곳, 2013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43.4%인 115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급여청구를 못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45곳이나 됐다. 특히 경남 김해시 A약국의 경우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총 2억5000여만원어치 공급받았고, 경북 고령군 B약국의 경우 2억800만원어치, 경남 사천시 C약국 1억7000만원어치, 경남 통영시 D약국 1억6000만원어치, 충남 논산시 E약국 1억2000만원어치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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