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층, 전 연령층 이른바 무상보육 시대가 됐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줄고 있지 않다. 바로 만만치 않은 추가경비 때문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실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역별 보육비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어린이집이 추가경비 항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는 연간 최고 한도액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가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민간어린이집으로 연 386만원(월 3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학부모의 추가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어린이집으로 연 129만원(월10만7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간 어린이집 추가경비 연간 한도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1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은 38%, 민간 41%, 가정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1년 연간 163만에서 2013년 230만원으로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새 학부모 추가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연간한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연간 24만원 부담한 반면 2013년 200만원으로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양천구가 2011년 63만원에서 2013년 283만원으로 2년 새 5배 증가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2011년에는 필요경비 항목이 입학준비금(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총 4개였던 반면 2013년은 행사비, 지자체특성화비용, 상해보험료가 추가돼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총7개로 늘어났다.

또한 세부항목의 상한액도 일부 증가했다. 세부항목 중 특별활동비는 상한액이 연간 최대 5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2013년에는 월단위 최대 7만원 즉, 연간 84만원으로 무려 17배나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신규항목 생성, 세부항목 인상 등으로 학부모 부담은 2011년 36만원에서 2013년 206만원으로 6배나 늘어난 셈이다.

현재 추가경비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세부내역과 수납주기를 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공고하고 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비 상한액 뿐 아니라 평가인증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지방보육정책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시군구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역이 최소한의 구성원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 대표로 구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기, 충남 등의 지역은 전체 위원 중 학부모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 강북구, 대구 수성구 등의 지역은 어린이집 원장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충남 청양군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공익대표자가 제외된 보육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들은 정부지원 보육비용이 실제 보육에 드는 비용(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추가경비로 부족한 운영비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추가경비를 관리하겠다면서 지난 2012년 추가경비 표준안(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기준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기준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특성화비용 등 7개 세부내역 제시
)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표준안을 제시하며 ‘지침에서 정한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에 따라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추가경비 상한액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바람에 오히려 부모들의 추가경비부담을 늘리는데 일조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게 최동익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지역마다 물가 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경비 상한액을 중앙에서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복지부는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세부항목만 정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양하다며 모든 결정을 지역에 맡겨두니, 각 지역에서는 전체 추가경비 한도액은 고려하지 않고 무한정 늘리고 있다”며 “각 지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에서는 하루빨리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상한을 마련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납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으로 한숨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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