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성형 전문병원 등 현금수입이 많은 의료기관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1=치과의사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했으며,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창고에 숨겼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A씨에게는 누락된 세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 2=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차트를 삭제한 B성형외과도 적발됐다. B성형외과에도 관련세금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국세청은 최근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의사·변호사·건물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 등 의료인과 변호사, 고액자산가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관련세금 2조4088억원을 부과했다.

금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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