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엉뚱하게도 수백억대 부자에게도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런 사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혜택을 받는 고액자산가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6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전년도 1378명에서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으며,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가운에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임에도 지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3831명(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4414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자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50억을 보유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의 A씨였고, 그 다음이 15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48살의 B씨, 132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평택시의 40살 C씨 등이다.

또한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체납 금액은 1억3000만원에달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고 있는 58살 D씨는 7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는 1500만원이나 체납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재산을 83억이나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45살 E씨는 총 75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수십억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서 “복지부와 노동부의 방만한 제도운영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며,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임에도 이를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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