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은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직원, 심지어 참여한 주민들의 정당 활동 실태, 대통령후보 모바일 경선 참여 여부와 특별당비 납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1326명의 직원과 3만8170명의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4만여명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사찰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는 지난 9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공문과 함께 발송된 붙임3의 지도점검표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중에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라는 항목에는, 세부 내용으로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사항이 명기돼 있고 이 결과를 ‘양호’, ‘미흡’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9월 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의 일부 부분을 삭제해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점검 항목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자활센터 직원이나 자활 사업 참여 주민, 즉 국민 개인의 정당 활동, 지지정당, 후원 등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정당 활동, 대통령 경선 참여 여부가 도대체 자활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센터 평가기준으로 실적과 사업수행 능력을 두고 있을 뿐, 종사자나 참여 주민의 정치활동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 의원은 이어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복지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건강 상태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불법 사찰’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외 활동을 파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이전 지도 점검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긴데다, 항목이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등 놀랄 만큼 세세하여,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도점검 공문의 결재권자는 명백히 복지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혀있고, 실무자 전결이라는 표시도 없다. 또, 지도점검 사항에 대통령 경선 참여 여부까지 포함시키는 일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백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다. 불법적 사찰을 지시한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상부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의 복지 공약 파기 등 복지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깊은데, 어느 부처보다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켜내야 할 복지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참여 주민들마저 색안경을 쓰고 조사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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