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이성영 한약정책위원이 해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전문 언론 기고를 통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성영 위원을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영 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한약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협의적으로 분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소급적용해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한 점 ▲대한약사회의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성영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 위원의 해촉과 함께 한약정책 조직을 개편해 한약사문제로 빚어진 약사 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저지를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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