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20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해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년 6월 2일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회수 제품 내역>
* 제품명: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
* 제조 업소명: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
* 제조업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생산량: 1034kg(985박스)
- 재고량: 57kg(54박스)
- 판매량: 977kg(931박스)
- 제조일자(유통기한): 2013년 5월 14일(2015.5.13.)

- 생산량: 326kg(311박스)
- 재고량: 305kg(291박스)
- 판매량: 21kg(20박스)
- 제조일자(유통기한): 2013년 6월 3일(2015.6.2.)

* 합계
- 생산량: 1360kg(1,296박스)
- 재고량: 362kg(345박스)
- 판매량: 998kg(951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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