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들의 조직적인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이며, 해조씨푸드는 2012년 10월 19일 폐업해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 원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입찰투찰가격 결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 사업자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광주지역에서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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