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달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됐으며, 이 중에서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건강분야 868건(32%)을 비롯해 환경분야 318건(15%),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10%) 순이었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 건수 중 건강분야가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신고건수 중 44%는 혐의가 입중돼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아 총 77건에 대해 8300만 원(79%)이 지급됐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인한 보상금 지급은 건강분야 77건(8300만원, 79%). 환경분야 22건(1200만 원,11.4%), 소비자 이익 분야 등 3건(1000만 원, 9.6%) 등이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는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이 384건(44.3)이고, 진행(조사)중인 사건이 288건(33.1%), 무혐의가 196건(22.6%)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적발된 384건을 살펴보면 징역 3건, 벌금 272건, 기소유예 10건, 자격(업무)정지 5건, 시정조치 94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같이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로 드러난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강분야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문신 시술 유인 행위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등 무자격 시술 행위 ▲피부숍에서 반영구 화장술(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시술 행위 ▲무자격 성형시술 행위 ▲암환자를 현혹한 항아리 뜸, 사혈 등 시술 행위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 ▲암 치료를 빙자한 어간류(명태간 기름), 유황오리, 키토산 식품 등 고가 판매 행위 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던 불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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