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약사연수교육과 관련, 교육실시기관인 시도지부와 한국병원약사회 등에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이수의무 안내와 미이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련 협조 요청사항인 ‘법에 따른 보고기간 준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무 및 미이수시 벌칙 안내’, ‘관리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연간 교육계획에 교육기관별 세부일정 마련ㆍ공지’, ‘승인받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 약사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만큼 앞으로 시도지부 등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대상자 관리와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보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해당년도 내에 완료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이 2013년도 연수교육을 반드시 올해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13년도 미이수자 교육을 2014년도에 실시한 경우 2013년도 연수교육수료 인정 불가)

연수교육과 관련, 복지부는 2010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 명분을 이유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철저한 교육대상자 관리와 미이수자 징계를 위해 명단을 제공키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모든 약사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대한약사회가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약은 세부 운영을 위한 연수교육규정을 두고 매년 교육대상자와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