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 메기’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해당 수산물의 판매 및 출하 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양식메기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로,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수부 및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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