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이 개정되고 1개 법률이 제정돼 7월 30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떴다방 등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신청 절차 마련 및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특별관리에 나선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추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 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닭․오리 등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추가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 휴약기간 등 준수사항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출범이래 첫 제정 법률로 식․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 마련됐다.

이번 법률제정으로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시험․검사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산업지원․육성 기반이 마련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다.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이다.

◇약사법·의료기기법·실험동물에관한법률 개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의 경우 양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해당 법인 등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정의하고 해당항목에 명기해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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