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들이 공단직원 출신 브로커 등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허위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2명과 보상부장 2명 등 공단직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죄로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총책과 브로커, 산재지정병원 사무장 등 4명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 산재사고를 위장해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들과 금품을 수수하고 산재승인을 해준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 주범은 수입이 없고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 주로 기왕증이 있는 자들을 모집,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증을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으로 승인받고 여기에 장해등급까지 부여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단직원 출신 브로커 등을 통해 청탁했다.

또 복지공단직원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산재승인을 내줘 약 14억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편취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각 사업장과 국가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및 직원들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산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직 직원들은 소위 전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관행적인 비리구조를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