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물게 한 공익신고 39건의 신고자들에게 최근 총 19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가 이번에 지급한 보상금 1900만원중 식품 분야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25건으로, 총 643만원(전체의 64%)의 보상금이 식품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업체에서 ‘HACCP(해썹)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다시마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보쌈김치, 양념깻잎 등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신고자 8명)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신고자 17명)를 포함한 총 25명이다.

이외에 ▲한의사 면허도 없이 쑥뜸 시술을 하거나 한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으로 눈썹 등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한 5명에게 총 3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환경업체에서 청소차 세차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을 신고한 3명에게 총 312만원이 이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대부업 등록 없이 노상에 대부업 광고물을 살포한 행위를 신고해 벌금 300만원을 내도록 한 신고자에게도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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