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최근 제2차 원내약국 개설 저지 TFT(팀장 김대원 상근부회장)를 개최하고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외래환자 원내조제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의약정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의료계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를 더욱 양성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TFT는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불법임에도 약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보건소 등 관리·감독기관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구실명제를 통해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완전한 청구실명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원내조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로 되어 의료기관내 프로포폴 불법사용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택분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적극 홍보키로 했으며, 국민이 의약분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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