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과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사후 지원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역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4월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정부의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즉 창의성을 우리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 정책이나 창조경제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과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자립과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와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역설과는 달리 우리사회 다양한 곳에서 ‘법 따로 행정 따로’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상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의계와 고려수지침학회가 수년째 충돌하고 있는 수지침 자원봉사 논쟁을 보면 정책이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립과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와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려수지침이 외국에서는 한국형 신의술로까지 인정받고 있는 반면 국내서는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국내 이용자 400만명 세계 26개국서 도입

고려수지침은 현재 국내에서 4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중국, 중동 등 세계 26개 국가에 보급돼 국위선양과 세계인의 건강관리법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를 불분하고 수지침 애호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애호가들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수지침 자원봉사까지 해가면서 몸소 봉사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봉사정신은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이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국위선양을 통한 국부창출은 수지침과 관광, 수지침과 여타 의료가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시너지까지 창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시자 유태우 박사가 창안해낸 고려수지침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고려수지침은 수 백 년 획일화된 동양의학의 현주소를 과감히 탈피해 독보적인 한국형 신의술을 창조해낸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유 박사가 도전한 창의정신은 동양의학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까지도 고려수지침을 접목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시자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만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방해와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에 오랜 기간 탄압을 받고 있다. 수없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과 재확인을 받았지만 한의계의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은 합법...정책은 불법...지자체는 상 수여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중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문(2006.4.10.)문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지침 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이 의료법 제25조(현행27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고려수지침의 시술행위 및 자원봉사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의 판결은 무시한 채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제도권의 한방의료행위에 억지로 포함시켜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을 적용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몰아 세웠다. 그러나 정확히 따진다면 고려수지침은 한국인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신의술이며, 현행 의료법에도 고려수지침은 없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적용될 이유가 없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007년 3월 20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수지침 자격제도화 운동을 벌여 국민 서명 58만명의 찬동청원서를 복지부(의료정책관실)에 접수시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대체의학관련 2010년 7월 29일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시를 내렸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런 판결은 아랑곳 하지 않고 수지침 자원봉사가 행해지고 있는 전국의 복지관 및 강의장,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수지침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게 행정안전자치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에 압력을 가해왔다.

결국 행정안전자치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법의 판결은 무시한 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지침자원봉사를 중단 한다”는 통보를 단행했다. 법은 한순간에 무시됐고 다양한 센터에서 수지침 자원봉사를 중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 불일치 및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에 부처의 담당이 바뀔 때 마다 이런 논쟁을 겪던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청와대는 물론 다양한 요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10여년 넘게 돈 없어 치료를 포기한 의료사각지대의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형제 같은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온 것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큰 상을 줄 때는 언제고 일부 단체의 압력에 한순간에 자원봉사의 길까지 봉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또 “모호한 정책과 부처 간의 상식을 벗어난 유권해석 때문에 선량한 그리고 불쌍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다면 그 피해 또한 정부로 귀결될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행복시대에 과연 남을 위한 자원봉사가 필요 없는 것인지 복지부는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지침 자원봉사 노인복지에도 한 몫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노인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OECD의 국가별 사회복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빈곤 노인층은 평균적인 OECD 회원국의 3배 가량인 셈이다.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76.6%에 달해 OECD 평균(25%)의 3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도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빈곤층 노인, 특히 독거노인들의 보살핌은 국가적 숙제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물론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많은 재능을 가진 국민들이 앞장서 이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전한다면 국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996년 이래 수시로 수지침 무료봉사를 통해 소외계층이나 의료사각지대의 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왔다. 수지침 무료봉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들과 피부를 부대끼며 아픔을 함께하고 아파해왔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지침 봉사요청이 들어 왔고, 작은 노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많은 수지침 요법사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00여개 자원봉사 센터에서 수지침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7년간 한 결 같이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 그 외 어려운 빈민계층 등을 자비로 찾아다니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노인들이나 의료사각지대를 직접 가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라며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는 반드시 장려해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박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오는 2026년 쯤이면 65세 인구가 전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목전에 놓여 있다”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말로만 국민행복을 찾다가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박사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 의료비 증가, 복지 및 의료 재정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없이 많다”며 “수지침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의료복지 영역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제안했다.

유 박사는 특히 “기존의 우물 안에만 빠져 있으면 창조경제는 요원하다”며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야 말로 새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라고 덧붙였다.

수지침 자원봉사는 멈출 수 없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수지침 자원봉사는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 공무원들이나 한의사들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자신들과 같은 심정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상주지역 한의사 단체들로부터 탄압을 받아 오던 고려수지침학회 문경지회(지회장 김현명)가 최근 문경시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수지인의 날’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어떤 외압에도 자원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문경수지봉사회(회장 노미순)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이한
성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예천·상주·구미 지역 수지침 봉사 회원,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윤환 문경시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학의 큰 기둥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선생님이신데, 21세기에는 고려수지침의 창시자인 유태우 박사님이시고, 국민건강에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고려수지침·서금요법 덕분에 지역주민 의료비가 연간50억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은 김현명 지회장이 “수지침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지역 보건소에서 자주시비를 걸거나 제재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 하자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 했다.

문경수지침봉사회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15년 정도 봉사를 해왔고, 대부분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봉사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우수한 자극효과에 매료된 시술자와 수혜자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 수지침 봉사회’ 임경순 봉사회원은 지난해 2,602시간의 수지침 자원봉사를, 권영숙 회원 외 7명은 2,026시간 이상, 이명희 회원 외 6명은 1,000~1,995시간 이상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 자원봉사 회원은 “수지침 봉사자들은 비단 수지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자원 봉사의 길까지 막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법이 우선되는 사회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의 법을 무시한 유권해석으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부정의료업자 행위로 규정돼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준수한다면 복지부의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400만 수지침인들은 오직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작은 재능이지만 흔쾌히 기여해 왔고 아름다운 봉사활동만이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 것은 몰론 이거니와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도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특정 단체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국민권익위 등의 판결을 존중해 수지침 동호인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뢰와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조치의 취소와 수지침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불우한 이웃, 독거노인, 빈민계층의 건강 증진보호를 위해 자원 봉사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에 새정부는 귀기우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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