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일명 전문 카운터들이 약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가 가능하다.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는 약국들에 대한 관리를 요청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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