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무자격 약국개설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치매, 고령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약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무자격 약국개설자, 면허를 대여한 약사 및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약 12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한 약사 10명과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제약회사 직원, 신문보급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무자격 약국개설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치매, 고령 등 궁박한 처지에 있는 약사들과 경제적 이익만을 노린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민생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이 수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통보, 국민의 소중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일선 보건소 또는 각 지역별 약사회의 직접적인 단속에 의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약국 개설이 용이한 반면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은 통상 월급을 지급하는 ‘근무약사’를 고용하거나 심지어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를 다시 고용해 단속시 위 약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진정한 약국개설자라고 주장하고, 무자격 약국개설자는 스스로 종업원이라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단발적으로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 내역상 명의인 및 관내 동종전과자의 범행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소재 무자격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총 14개를 적발(무자격자 1명이 최대 4개까지 운영)한 것이다.

검찰은 “무자격 약국 개설․운영은 그 자체로 약사법위반이 될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무자격 약국 개설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 및 오․남용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무자격 약국개설자 및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들의 위법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이들 약국 운영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약사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의사처방전 없이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의 약국 개설․운영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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