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내역이 경미하게 불일치하는 약국 640여 곳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서면조사와 관련, 소명자료 준비방법 및 필요한 각종 서식에 대한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하고 일선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심평원에 소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약은 해당 공문에서 약국이 약국간 거래, 도매상 거래 및 기타 거래의 경우를 구분해 개별 경우에 따라 보다 쉽게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을 마련해 안내했다.

약국간 거래 및 도매상 거래의 경우 거래 약국 또는 도매상이 현재 운영 중이라면 ‘약국간 의약품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재발행 받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되지만, 약국이나 도매상이 폐업한 경우 거래내역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소명자료 준비시 조사 대상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폐업으로 인해 거래명세서 등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약국이 해당 사실관계를 심평원에 확인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마련해 함께 안내했다.

대약은 이번 서면조사 대상 약국이 심평원의 소명요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불일치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돼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심평원에 최대한 소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약은 이번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관련 소명자료 준비, 제출 등 서면조사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약국의 궁금점 해소와 함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콜센터(02-3415-7623)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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