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찬휘 대약회장(오른쪽)은 16일 강윤구 심평원장을 방문하고, 청구불일치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16일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하고, 취임인사와 함께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서면조사 관련 선의의 약국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고의성 없는 청구불일치 발생 약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소명대상기간이 너무 오래돼 거래명세서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 현실을 고려해 약국이 심평원에 제공한 소명자료의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약은 DUR 전국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다”며 “점검대상인 주사제의 누락, 의·약사 간 확인 의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법 개정은 당초 DUR 점검의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DUR의무화 법안 관련 약사법 개정 시 DUR 점검에 대한 의사의 예외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DUR 점검 대상에 주사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과 대약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별 이메일 계정을 부여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후 이메일을 통해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하고,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내역이 의료기관에 자동적으로 사후통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 회장은 “현재 심평원이 분기별로 대한약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월별로 단축해 달라”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제안에 감사하다”며 “실태파악 후 당장 개선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이영민 상근부회장, 박영달 보험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심평원에서는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허영은 DUR관리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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