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은 “고의성 없는 청구불일치 발생 약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소명대상기간이 너무 오래돼 거래명세서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 현실을 고려해 약국이 심평원에 제공한 소명자료의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약은 DUR 전국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다”며 “점검대상인 주사제의 누락, 의·약사 간 확인 의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법 개정은 당초 DUR 점검의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DUR의무화 법안 관련 약사법 개정 시 DUR 점검에 대한 의사의 예외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DUR 점검 대상에 주사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과 대약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별 이메일 계정을 부여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후 이메일을 통해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하고,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내역이 의료기관에 자동적으로 사후통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 회장은 “현재 심평원이 분기별로 대한약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월별로 단축해 달라”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제안에 감사하다”며 “실태파악 후 당장 개선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이영민 상근부회장, 박영달 보험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심평원에서는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허영은 DUR관리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