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약은 “현 정부가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CJ,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잇따라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약국, 화장품판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하는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약국이 경우 평균 풀타임근로자수가 2.93명이며,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47명에 불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서비스산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약은 또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약국수도 201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 약학대학이 35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약 18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 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낮아져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럭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 기한이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