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5일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가 확인된 약국 15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은 지난 집행부에서 시작된 전문카운터 근절사업으로 추진된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인계받은 것으로, 시정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은 약국 31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5일과 17일에 나눠 청문이 진행된다.

이번 청문에 참석한 개설약사들은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사실 확인’ 및 ‘향후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약국 개선 확인서 및 증빙서류’, ‘무자격자 인적 사항 및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청문을 진행한 결과 대상 약국들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이번을 기회로 약국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향후 진행되는 최종점검과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회 무단 불참한 약국을 포함해 면대의심약국, 청문회에서 개선 계획 및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약국에 대해서는 최종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기관 고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태 대약 부회장은 “(청문에서)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약국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약국상을 정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문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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