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사 국가시험이 시행 48년 만에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약사 국가시험은 지난 1954년 최초로 실시돼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특히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도입됐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국시 과목개편을 위해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없앴다.

또한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 6년제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과목별 이수학점 비중을 고려해 생명약학 및 산업약학을 약 55%, 임상·실무약학 및 법규를 약 45%의 비중으로 구성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개선해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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