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부과,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1원 낙찰’을 불합리한 입찰 행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약은 8일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통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의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써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약은 “특히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및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로 인한 국가 단위 제약산업 역량의 총체적 퇴보 등 R&D 중심의 선진제약산업으로의 진입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1원 낙찰된 의약품 가격이 편법적으로 보전되는 현실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붕괴 등 1원 낙찰 거래 관행 개선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이어 “아울러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자칫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방침은 비정상적인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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