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약분업(기관분업) 근본 틀 유지, 대체조제활성화, 일반의약품 분류 확대 등 16개 사항의 정책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약의 건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체조제 내역 처방의료기관 실시간 안내, 생동성 입증품목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환자가 저가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급증함으로써 발생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환자의 불편 해소, 의약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분실·변질 방지, 약국에서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위해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국사례와 리필처방한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현실화 방안 등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분류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이 약국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약사회는 군병원 약제부서 근무 약사 부족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인력 충족률이 30%에 불과한 현실 등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지역 약제 서비스 강화와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약사 인력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아울러 건의서는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민간차원의 자발적 합의 형태로 진행되는 관행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정산 등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의무적 반품·보상 제도화와 함께 약사관련 제도개선은 물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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