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위반한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호1번 박인춘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에게 엄중 경고키로 했다.

김 회장은 대약회장으로 박인춘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인에게 전송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중립의무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선거관리규정을 잘 지켜야 할 지부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약회장 선거시 중립의무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및 직원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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