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7일 한석원 대약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000만원 세금추징 의혹 제기 과정에서 감사단의 역할과 권위가 부정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감사단의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없이 감사단이 특정후보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중립의무를 가진 선관위원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업무에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업무에 임해 왔으나, 이번 성명서 발표로 중앙선관위에 대해 불신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키로 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양 후보자측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사상 유례없이 과열·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한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6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선거관리규정 제32조를 위반해 선거인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기호1번 박인춘 후보에게 엄중 경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박인춘 후보는 1만여 약국에 11월 22일자 토론회 영상을 담은 CD를 배포했으며, 이 홍보물은 중앙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1회에 한해 우편발송이 가능토록 돼 있는 개인 홍보물을 2회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규정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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