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그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고자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어 그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