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기준’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1일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그 동안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등 변화된 약국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분포와 1일당 과징금의 연계성이 결여돼 대부분의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 57만원에 해당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를 감안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의약분업 등 변화된 보건의료 경영환경을 반영한 총매출금액과 1일 과징금을 연계해 산정한다.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국의 1년 총매출 13구간(1억9500만원~ 2억1000만원) 1일 과징금 39만원이 4만원으로, 현행 17구간(2억5500만원~2억7000만원) 51만원이 5만원으로 현행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1일 과징금 상한액 57만원인 총매출 2억8500만원이상은 7만원으로 조정되며, 총매출액이 가장 큰 20구간은 35억이상으로 1일 과징금이 71만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대약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의약분업으로 약제비 비중이 커진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김대업 부회장은 “이같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약국 과징금이 대폭 낮아짐으로서 그동안 악의적으로 보상금(과징금의 20%)을 노린 ‘일명 팜파라치’의 탈법적인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약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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