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한조약)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이를 이유로 시범사업 시행자체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첩약보험급여 시범사업’이 표류위기를 맞게 된 가운데, 약사들이 한의계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한의계는 국민 협박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배제하기 위해 첩약 급여를 반대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한의계의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주장은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이 아니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착각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재정은 매월 국민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이며, 그 사용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마치 한의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것”이라고 한의계 행태를 비난했다.

또한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으며, 오늘날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를 문제 삼는 행동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의계는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기 위해 첩약 급여를 반대한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방의약분업 실시가 잠정 유보된 상태에서 100처방 범위내에서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환자를 진단해 한약을 조제한다고 거짓주장을 유포하는 것이 보건의료전문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대약은 또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한의계의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찰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 쟁취에만 급급해하는 한의계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한의계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진리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첩약 보험급여의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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