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대표 김대경)와 약국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약국 실무실습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약과 약교협은 ▲실무실습 교육기관의 선정기준 및 승인절차 ▲실무실습 지도약사의 자격기준 및 승인절차 ▲실무실습 교육환경 ▲교육인원 수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실무실습 교육기관은 ▲당해 연도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개설자의 약국 ▲GPP 기준에 준하는 약국 ▲2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전담할 약사가 있는 약국 ▲개설약사가 지도약사의 자격을 갖췄거나, 지도약사의 자격을 갖춘 근무약사가 있는 약국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약국 등의 기준을 갖춘 약국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실무실습 지도약사의 자격기준은 대약 회원으로서 해당 실무실습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약학교육평가원에서 인증한 실무실습교육관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대학은 실무실습 약국의 지도약사에 실무실습 외래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구 회장은 “효율적인 지역약국 실무실습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약사회와 약교협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대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과 현장이 동떨어지지 않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협약식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약은 빠른 시일 안에 지역약사회를 통한 실무실습 대상 약국을 선정해 해당 지역 약학대학에 실무실습 약국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지역약국 실무실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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