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두 번의 불신임을 받았지만, 살아남게 됐다. 그러나 김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첩약 건보급여 시범사업을 불참키로 했으며, 일선한의사들이 염원해왔던 회장 직선제는 통과됐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한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는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에 붙여진 김 회장과 박 수석부회장은, 재석대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나 의결정족수(3분지2인 119명)에 2표가 부족해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단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명직 이사와 시도지부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등은 한의협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 또는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의결됐다.

앞서 총회는 회장불신임을 불러온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과 관련,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부터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 및 범위 등은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표결에 들어가 불참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특히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대책에선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 불참을 결정했다.

아울러 첩약 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키로 한 투표에서는 찬성 108명, 반대 50명으로, 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를 비대위로 넘겼다.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이 밝혔던 ‘전 회원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에선 투표 중지 108표, 투표 실시 50표로, 오는 12월 3일 예정돼 있던 첩약급여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는 중단됐다.

일선한의사들이 오랫동안 희망해왔던 전 회원 직접투표에 따른 정관의 새로운 조항 신설 건은 찬성 120명, 반대 43명으로 나타나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의 3분지2를 넘어 가결돼 앞으로 한의협 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됐다.

총회는 또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대책의 건에서 안재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채 3억원 및 약 2억4000만원 가량 조성된 펀드의 사용을 승인했다. 특히 체납회비를 비대위 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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