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환경(12.8%), 소비자이익(12.3%)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신고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 중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 사건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기관으로 이첩해 11건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이번에 혐의가 최종 확인된 공익침해 신고사건들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행위도 1건 있었다.

‘약사법’상 이러한 행위를 한 무자격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약국 대표자의 경우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까지 병과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공익신고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의약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와 같은 건강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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