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지난 25일 결정에 일선한의사들이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한약을 취급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한의사 10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부터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한의협의 회무가 전면 마비됐다. 이들 한의사들의 한의협 회관 점거는 29일에도 계속됐다.

이 와중에서 한의협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해 비대위 업무에도 차질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의사들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없이 협회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비대위는 28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계 내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한 이견으로 집행부 탄핵안이 나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데 이어 이번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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